정신과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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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들이 정신과질환에 대한 한방치료를 인정하지 못한다 ?
우리나라는 양의사, 한의사 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모든 질환에 대해 양방치료와 한방치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란 병명도 양의에서는 사용하기 시작한 것(1994년)이 불과 20여년밖에 안되는데 반해, 한의학에서는 몇백년전부터(동의보감출간 후) 심담담대동증(心澹澹大動症) 이란 병증을 사용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황장애, 틱장애, 사회공포증 치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신경안정제입니다. 하지만 신경안정제는 불안감이나 초조, 긴장 등의 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신경안정제의 가장 큰 단점인 장기간 복용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성 및 내성이 생겨 습관성, 중독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한방치료를 청하는 대부분의 공황장애, 틱장애, 사회공포증 환자들이 이미 이런 종류의 양방치료를 받은 경험을 갖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이미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약을 복용하면 편하나 복용치 않으면 다시 괴로워 못 견디겠다고 호소하며, 환자에 따라서는 머리가 무겁고 청명(淸明)치 못하여 주의집중이 안 되고 탈력감이 있으며 기억력이 떨어지고 졸음이 자꾸 오며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과 습관성을 우려하여 한방치료를 원합니다.
이런 신경안정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한의학에서는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함으로써 공황장애, 틱장애, 사회공포증을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신과질환에 대한 한방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양의사들이 정신과질환에 대한 한방치료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한의과대학이 전국에 경희대를 비롯한 12개대학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들 질환에 대한 진료를 30년이상 해온 한의학박사 조홍건(옛날한의원 원장, 경원대 겸임교수 : 010-9646-2204, 02-544-2204)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의사들이 정신과질환에 대한 한방치료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몰상식한 주장입니다.
판사님께서도 정 못믿으신다면 경희대 한방병원장(최도영 병원장 : 02-958-8114)에게 문의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청주에 있는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김정호 병원장 : 043-229-3700)에 문의해보셔도 금방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판사님께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 이글은 저에게 치료받는 환자(청주 거주)가 요청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이 환자는 중학생인데 학교폭력과 왕따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의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양의사 말만 믿고 한방치료에 대한 이해부족이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해, 판사가 "정신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의 특장점"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작성해 달라고 피해자 부모가 요청하여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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